26일 대법원 1부 (주심 대법관 서경환)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,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이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여,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다.